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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길 열린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총괄하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된다.

또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지역사회중심 교육시설, 기타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다양화된다.

교육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시설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조사,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사이 연계체제도 구축한다.

또 학교 형태로 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 대상에 따라 학교 형태 교육시설, 발달장애인 교육시설, 지역사회 중심 교육시설 등으로 다양화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자치단체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의무가 있다는 점도 명시한다.

아울러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장애인평생교육 중장기 대책도 마련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언제 어디서나 차별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이번 마련되는 법령을 기반으로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평생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45

2017.04.0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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