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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국 국적 초·중학생도 돌봄비 지원… 각각 20·15만원씩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 23일 지급 예정
-학교밖 아동 19~23일 접수… 30일 지급


기사 이미지
/조선일보 DB


서울시교육청이 외국 국적 초·중학생과 학교밖 아동에게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학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을 지원한다.

12일 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외국 국적의 초등학생·중학생과 학교밖 아동까지 확대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은 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사업’과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초·중학교 과정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학생 약 5100여명과 외국인학교와 미인가 대안학교 등 초·중 학령기(2005년 1월~2013년 12월생)인 학교밖 아동 4240명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17억 4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의 ‘아동 특별돌봄지원금’과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외국 국적 학생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자 ‘차별’ 논란이 일었다.

교육청은 “자체 재원으로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교육청의 자체 지급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있어 교육부에 지침변경을 요청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학생은 오는 23일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각 학교는 스쿨뱅킹 계좌 또는 CMS 계좌를 이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별도 계좌가 필요할 경우 양육자의 신청서류에 적힌 신청계좌로 지급하기로 했다.

학교밖 아동 대상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은 19일부터 23일까지 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교육청은 이 기간에 교육청 보건진흥원 2층에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영어·중국어 등 이중언어강사들을 활용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때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검토 후 30일 신청계좌로 지급할 방침이다.

lul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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