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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한국교총, 학교분쟁 문제 해결 우수사례 공모

  
 

[뉴스에듀]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 학부모의 각종 민원 등 학교 내 분쟁이 다양화되고 발생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학교분쟁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학교분쟁, 우리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학교분쟁 해결 우수사례 공모전’이 그것이다.


실제로, 각종 교육통계에 따르면 교육현장의 각종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연도별 사고발생 및 보상 통계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지난 2009년 69,487건에서 2015년 120,123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학교자치위원회에 상정되는 학교폭력 심의건수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7,7749건에서 2015년 19,968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문제는, 학교분쟁이 발생되면 교원이나 학교에서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교육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1차적으로 교육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자세이지만 막상 분쟁과 마주치면 학교나 교원은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고 경황이 없어 대처가 미흡하거나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 이로 인해 교원 및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에도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동 공모전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 해결 사례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결 사례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 각종 민원으로 인한 갈등 해결 사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사례 ▲기타 학교분쟁 해결 사례 등 5개 사례 유형(영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모 대상은 교원 또는 학교이며,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교원과 학교별로 각각 5명, 5개교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심사결과는 5월 12일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탑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및 교권국(02-570-561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본 기사는 <뉴스에듀> 출처와 함께 교육목적으로 전재·복사·배포를 허용합니다.(단, 사진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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