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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부하는 체육특기자를 육성하겠다"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끊이질 않는 체육특기자전형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공부하는 체육특기자'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 조카 장시호씨(38) 등이 입학·학사 특혜 의혹이 체육특기자 제도로 확산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습 및 진로·진학 지원을 통해 학교 체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9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체육특기자가 초‧중‧고교부터 대학까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기초 학습역량이 부족해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하는 문제점 등을 예방하고 다양한 진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올해 고1부터 체육특기자전형도 교과 성적·출결 반영

교육부는 먼저 현재 고교 1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학년도부터 대학이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을 진행할 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 체육특기생을 뽑은 92개교 가운데 학생부를 반영한 학교는 59곳(64.1%)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객관적 평가를 위해 내신 활용을 권장해 왔는데 앞으로는 체육특기자 전형요소에 학생부 교과 성적과 출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형방법도 구체화된다. 각 대학은 포지션(단체 종목)·종목(개인 종목)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하고 면접·실기평가에 외부 인사를 포함해야 한다. 면접·실기에 3인 이상 혹은 3분의 1 이상, 타 학과 교수나 입학사정관, 공정성 위원 참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 교육부는 이런 개선안이 잘 정착될 수 있게 체육특기자 대입 서류 보존기간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전형 개선 상황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명확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단체 종목의 개인 경기실적 지표도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체육회와 가맹 종목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개인 경기 실적 지표를 마련하고 전산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회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 대학 수업시수 50%까지만 공결 허용

체육특기자의 대학 학사관리도 강화된다. 학사특례 인정 대상이 종목별 경기단체에 등록된 학생으로 통일되고, 수업 대체 인정(공결) 기준·상한선(수업시수 대비 2분의 1)도 마련된다.

공결처리 기준도 학칙에 명확하게 규정토록 했다. 앞으로 체육특기자들은 대회출전·시험 기간에만 시험 대체가 인정되고 추가시험과 과제물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대표의 경우 훈련 기간에도 시험 대체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재학 중 국내·외 프로 입단 시에는 일반 학생과 같은 학사 규정(출결·성적)이 적용된다.

대회출전 등에 따라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튜터제' 등이 도입된다. 상비군을 포함한 국가대표 입촌자를 위한 '이동수업'과 '온라인 수업'도 이뤄진다.

◇ 초·중·고 학생선수 출결관리 강화… 대회출전 수업 일수 3분의 1만 허용

초·중·고 학생선수들은 정규 수업 이수 후 훈련에 참가하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훈련장소가 교내에 없어 정규수업 이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결처리와 보충학습 계획 등을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출결관리도 강화한다. 지금은 학생선수가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ES, ‘나이스’)에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됐다. 앞으로는 담임교사가 반드시 나이스에 접속해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해야 한다.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한 체육특기자는 전국·국제대회 참가도 제한한다. 현재 학생선수의 최저학력기준은 해당 과목의 학년평균을 기준으로 ▲초등학교(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50% ▲중학교(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40% ▲고등학교(국어·영어·사회) 30% 등이다.

대회출전 관리도 엄격해진다. 내년부터 대회나 훈련 참가는 수업 일수(190일)의 3분의 1(63일)까지만 허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2(129일) 이상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감안했다. 또 국가대표로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체육특기자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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