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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입법 추진한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기 위해 입법 활동에 나선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1995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한 지 25년이 지났는데도 일제 잔재 용어인 유치원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제21대 국회는 유아학교 변경 입법을 실현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단체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유치원은 독일 ‘kindergarten’의 일본식 표현”이라고 설명하면서 “유치원 명칭을 지금까지 그대로 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2조에서 유치원을 ‘학교’로 명시하고 있는 점도 짚었다. 하지만 나머지 법 조항들은 ‘유치원’으로 명기하고, 관행적으로 모든 문서와 시설 등에 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에서 명칭 변경을 미루는 사이, 일부 사설 학원과 어린이집이 ‘유아학교’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상황도 비판했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초-중-고-대로 이어지는 ‘학교’ 체제와 명칭의 통일성, 연계성을 기하려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제21대 국회와 정부는 유아학교 변경을 바라는 20년간의 염원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유아교육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로 관철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유아 교육계는 유치원 명칭 변경을 현장 숙원과제로 추진해왔다. 지난 2002년 유아교육 발전방안 건의서를 통해 처음 요구한 이래 2009년과 2014년 국회 입법 발의 실현,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네 번에 걸쳐 교육부와 교섭·합의, 2018·2019년 국회 청원 및 청와대 국민청원 등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교육현안 해결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도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변경’을 과제로 선정했다. 교총은 교육부와의 2020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 과제로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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