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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동 대상 특별 돌봄비, 3일부터 추가 접수

-초등학생 연령 1인당 20만원, 중학생 연령 15만원
-서류 확인 등 절차 거쳐 11월 말 지원금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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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열 기자


정부가 오는 3일부터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별 돌봄비 추가 신청을 받는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특별 돌봄,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초등~중등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 보호자들을 위해 3~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가 신청이 이뤄진다.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등학생 연령의 학교 밖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 원, 중학생 연령의 아동에게는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가서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이때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가져가야 한다.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추가 접수 이후 서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말경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미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장은 “대상자들이 추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aj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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