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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부, '총장 업무추진비 유용' 등 서남대 비리 고발

총장 등 8명 해임 및 징계 요구


교육부가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하위)등급을 받은 상시컨설팅대학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경영 전반의 운영상황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컨설팅팀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13명(공인회계사 1명 포함)의 조사반이 학교경영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줬다.

조사는 크게 예산ㆍ회계 분야, 인사ㆍ관리 분야, 입시ㆍ학사관리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예산ㆍ회계분야를 살펴보면, 교직원 임금체불 등 미지급금(부채)이 과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2월 기준으로 임금 156억원, 시설관리 용역비 등이 13억원, 세금체납 등이 18억원, 총 187억원 정도가 미지급됐으며 이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총장이 사적목적으로 업무추진비 2355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ㆍ관리 분야로는 타 대학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음에도 20명을 신규채용하고, 의사회 의결도 없이 임상 교원에게 총 43억원의 보수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입시ㆍ학사관리 분야에서는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하지도 않은 교원을 신설학과로 소속을 변경해 수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 측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총장 등 주요보직자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징계, 회수 조치 등을 요구했고 30일 이내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의 신청 및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학교운영에 불법ㆍ부당한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보직자를 업무상 횡령ㆍ배임, 사문서 위조ㆍ행사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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