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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학교 협력돌봄 추진, 교원-공무직 상반된 반응

 

정부가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현장 교원들은 그간 요구한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로 전환의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했지만, 돌봄 전담사들은 신분 불안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2018년 4월에 발표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 따라 3만 명 규모로 초등 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력하는 사업이다. 

 

학교돌봄터는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가 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750실을 선정해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간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한다. 사업 시행 전부터 지자체에서 학교 교실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 중인 경우에는 운영비만 지원한다.

 

학교 내 기존 초등 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다만,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 경우에는 돌봄전담사 신분은 교육청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도록 교육청이 협조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 예산은 시설비 총 225억 원, 운영비 총 158억 원으로 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보건복지부·교육청·지자체가 1:1:2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학교돌봄터 이용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며 운영시간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13시~17시)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내 돌봄수요에 따라 오전 7~9시 아침돌봄 또는 17~19시 저녁 돌봄 등으로 시간을 연장해 제공할 수 있다.

 

운영은 지자체의 직접 운영을 권장하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익법인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해 돌봄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들은 정부24 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작업도 서두를 예정이다.

 

교총은 이날 이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총이 숙원과제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 전환’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기관인 학교에 돌봄이 전가되면서 교사는 본연의 역할이 아닌 돌봄 관리, 노무 관리, 민원 대응 등으로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교사는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지자체는 주민 수요를 반영해 돌봄을 책임질 때, 교육과 돌봄 모두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그간 돌봄시간 연장과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돌봄을 보육‧복지 담당 부처로 일원화하고, 운영 주체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교육부와의 교섭, 대국회 입법활동, 현장 교원 서명운동 등 전방위 활동을 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 구축’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전개, 12만 명의 서명을 끌어내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교총은 특히 학교돌봄터 추진이 일부 ‘모델’에 그치지 않고, 돌봄 운영의 지자체 이관에 단초가 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학교돌봄터 추진계획에서 밝힌 예산 확보, 전담인력 고용 안정, 직영 방안을 보완, 안착시킨다면 일부 ‘모델’이 아니라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윤수 회장은 특히 “학교돌봄터 설치에 머무르지 말고 충분한 예산 확보, 전담인력 고용 안정, 직영 방안 마련과 함께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제정해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미 국회에는 돌봄의 지자체 직영과 전담인력 고용 승계 등을 명시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을 보육‧복지 담당 부처로 일원화 하고, 지자체를 운영 주체로 하는 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돌봄전담사의 피해를 우려하며 파업까지 불사겠다는 등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돌봄터 사업 모델에 대한 우려 세 가지를 전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첫째, 기존 학교돌봄을 지자체 돌봄교실로 전환시키는 부분까지 포함한 양적확대는, 온전한 신규 확대가 아닌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의 다른 형태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 논란을 부추기고 교원단체들의 무분별한 요구를 자극할 것인바, 돌봄현장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학교-지자체 협력 모델의 편향성이 문제”라면서 “결국 양적 확대를 빌미로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을 벗어던지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셋째, 돌봄의 운영과 종사자 처우에서 전혀 상향시키지 않는 모델만 제시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운영개선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직영이 아닌 위탁의 길을 열어둔 것도 공적돌봄의 보루를 훼손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는 이들은 오직 돌봄전담사들뿐”이라며 “만에 하나 기존 학교돌봄을 지자체 돌봄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해 돌봄전담사에게 전보, 직종이동(직업이동) 등 불이익을 감당하라고 압박한다면 노조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오직 돌봄전담사에게만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학교돌봄 모델에는 결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모델을 근거로 지자체 민간위탁 논란과 압박을 다시 부추기거나, 학교돌봄을 잠식하고 제도화를 꾀한다면 돌봄파업 등 작년보다 더 큰 거센 저항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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