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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창간기획] ㉖헌법정신과 법치를 가르치자

[에듀인뉴스] 교육은 희망이고 꿈을 키우는 일이다. 그럼에도 언제부터인가 교육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온갖 교육 혁신안이 등장했음에도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학자, 기업인, 일반인, 실업자 등 각자 처지에 따라 교육문제를 보는 눈이 다르다. <에듀인뉴스>는 창간 5주년 기획으로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나 무엇을 주고받는가를 탐구하고, 국가의 거시적 교육 정책과 제도, 학교의 미시적 교실 수업을 아울러 들여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홍후조 교수(교육과정학자)의 입을 빌어 ▲교육 기본제도 ▲교원 양성과 운용 ▲이공계 인력 양성 ▲교과서 문제 ▲진학계 고교 문제 ▲온라인 수업 ▲국민형성교육 등 분야 별로 문제의식(배경), 현황과 문제점, 원인과 이유, 개선 방향(가치 추구), 구체적 방안, 후속지원책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계획이다.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 정의의 여신상은 대개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는데 이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 무사한 자세를 의미한다.(이미지=픽사베이)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 정의의 여신상은 대개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는데 이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 무사한 자세를 의미한다.(이미지=픽사베이)

국민국가를 지켜나갈 성숙한 국민을 기르는 첫걸음은 무엇일까? 국민들로 하여금 인류가 보편적으로 바라는 나라의 헌법정신과 법치를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이다.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민과 국가의 관계, 통치기구와 그 상호관계 등 국가의 근간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되고, 그것을 묶어주는 것이 헌법이다.


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은 국제법상 어떤 나라가 독립 국가의 요소로 국민과 영토에 ‘정부와 국제승인’을 든다. 정부에 의한 대내적 통치와 함께 다른 나라와 외교적 참여 자격을 강조하는 것이다.


국가의 정체성인 국체와 국민을 대신해 통치할 정부의 성격인 정체를 헌법이 규정하고, 그 헌법정신에 국민들이 사회계약으로 동의하고 그 효용을 체득할 때 국가는 완성된다.


이 동의와 체득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익힐 수 있다.


그간 우리는 헌법의 정신이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배웠다고 하여도 ‘국민의 4대 의무는? 국가를 이루는 3요소는? 삼권분립은?’ 등 선택형 시험 수준으로 피상적이었을 뿐이다.


헌법교육의 형편이 얼마나 딱했으면 연예인이 나와서 ‘주권이 국민에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민주공화국은?’ 등등을 운운하며 헌법을 ‘강의’할까?


이제 국민들은 헌법이 무시, 유린, 파괴되어 헌신짝이 되어가도 알아채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마그나카르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항상 생각되고 인용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서로 영국의 헌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근대 법전의 토대가 되었다.(출처=네이버 지식백과)
마그나카르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항상 생각되고 인용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서로 영국의 헌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근대 법전의 토대가 되었다.(출처=네이버 지식백과)

헌법(憲法)은 마그나 카르타 이후 왕이나 독재자, 귀족이나 특권계급 등의 압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한자어 ‘憲’은 ‘해를 끼치는 것을 눈과 마음으로 지키자’는 뜻을 담고 있다.


헌법을 갖는 것은 근대국민국가의 소망이었다. 나라가 생존하고 번영하는 것도 헌법의 정신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위기일 때 헤쳐 나갈 길도 헌법의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헌법 전문(前文)에는 ‘대한국민’을 주어로 하고 있으며, 국가의 최고의사결정을 하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이 국민들에게서 나온다고 한다.


국민들이 헌법의 주요 조문을 익힐 필요도 있지만, 무엇보다 헌법의 정신과 이념을 배워야 한다.


우리 헌법정신에는 국민주권(주권재민),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제평화주의, 자유시장의 자본주의경제질서, 문화국가 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헌법정신 교육을 통해 국민 개인과 국가의 계약 관계를 철저히 익혀야 한다.


법률이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헌법은 이념과 가치를 지향하므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을 통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법률과 제도,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간접 영향을 준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국가를 대하는 계기는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법률, 제도, 정책, 조례, 공무원의 활동 등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헌법정신을 해치지는 않는지 항상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의 수호는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부터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언사는 아무리 선의라고 해도 엄밀히 봤을 때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민이 대통령입니다’가 아니라, 대통령도 국민이라고 했어야 한다. 즉 모든 통치자나 일반 국민 모두 헌법 아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 삶을 책임져주는 국가’라는 표현도 헌법이 말하는 국민의 자주적 생활 능력 구유와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은 자립하기 어려운 일부 국민에게 선별적 복지를 주는 정도에 그쳐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 개개인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국민의 창의적 기여로 나라가 발전한다’는 인식 위에 ‘국민이 나라를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헌법이 국민된 도리로 자주 독립인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체나 정체에서 문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어 어리둥절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보아 탄핵되었다.


문대통령 들어서도 중국, 북한 등으로부터 안보 위기, 전통 자유우방인 미일과 외교 파탄, 국민들 편 가르기 심화, 경제적 번영과 복지의 위기, 사회문화적 가치 혼란 등을 겪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가 ‘실패’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가 말한 대로 국가 일의 우선순위는 생존(국방, 안보, 외교 등), 국력(단결), 경제적 번영, 문화적 위신이다.


우리나라 역시 집단안보 시대에 자유민주우방들과 협력하여 국가의 안보와 생존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6.25는 이를 잘 보여주었다. 이스라엘과 같이 대한민국은 유엔우방국들의 승인과 후원으로 건국되고 유지되는 나라이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자로서 일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북한 주민을 노예로 삼아 세습독재를 일삼는 공산당국과 협의해서 한미군사훈련을 하겠다고 말한다.


이는 북핵 위협 앞에 나라와 국민의 생존 위기를 더하는 위헌적인 표현이 아닌가 한다.


수년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서 가르친다고 했을 때도 국민들은 ‘민주주의면 되었지’ 하고 ‘가볍게’ 넘어갔다. 이러한 내용이 교과서에 그대로 실리기도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체와 정체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므로 결코 가볍지 않고 매우 중차대한 문제였다.


민주주의 앞에 ‘인민, 민중, 사회’ 등의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면 이는 위헌이고, 나라의 모습은 북유럽식의 사회복지국가가 아니라 이웃한 중공, 북한, 러시아와 더 가까워진다. 근간을 허물어뜨려 다른 나라를 만드는 셈이다.


그렇다고 개헌이 능사가 아님에도 급기야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헌법’ 초안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헌법을 제대로 지킬 의지가 없고 헌법을 껍데기로 만든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위기의 호루라기를 불어야 한다.


대통령의 행적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그간의 상식과 어긋난 판결을 하여 헌법을 흔든다.


국회, 행정부, 지자체 등에서는 온갖 법령과 조례를 개폐하면서 하위 법령들이 최고법인 헌법을 흔드는 것이다.


최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 알 권리를 막는 대북전단지법,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따져보지 못하도록 하는 사상과 언론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 최고의 국민 먹거리인 원전을 폐쇄하거나 자유시장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온갖 법과 명령, 남녀관계나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성평등 조례 등을 통해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즉 법령이 도리어 헌법이 허용한 국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국민의 수준은 국가의 수준이고, 그 역도 참이다. 나라가 위기에 이른 것은 대내외적 여건 탓도 크지만, 이 도전에 응전하는 나라를 맡은 이들의 수준과 이를 허용하는 국민들의 탓도 크다.


조선말과 대한제국에서는 왕과 신하들, 그리고 무지한 다수의 백성들이 외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총 한 방 쏴보지 못하고’ 나라를 잃지 않았던가!


대한민국 국민은 조선시대 백성과 달라야 한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는 ‘모든’ 국민들의 높은 수준이 필수적이다.


그 시작은 국민들의 헌법정신에 관한 체득이고, 구체적인 출발은 각종 정체성 확립 시기인 초중등학교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나라의 위기는 통치자들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묵인하고, 국민된 의무나 책임을 방기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교육선진국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헌법과 법치, 건국정신을 가르친다.


헌법에 따라 국민 각자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자립정신과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지키는 자유 민주정신으로 무장되어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주권과 독립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공교육시기에 모든 학생들이 헌법정신을 배우는 데서 출발한다.


국민형성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형성이 미흡하고 이로써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반증한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이제라도 학교에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범사회과를 국제관계와 남북관계, 정치경제와 사회문화윤리, 역사와 지리(과학기술과 환경 포함) 등으로 재정비해서 헌법을 가르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초등학교 5~6학년에서 10시간, 중학교에서 15시간, 고교에서 20시간 정도는 헌법을 가르치자.


물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적인 교사들이 헌법을 왜곡하지 않고 가르쳐야 하는데, 현 교단 상황은 녹록치 않다.


그래서 쉽게 풀어 쓴 ‘대한민국’ 헌법 교과서를 만들고, 사회과를 비롯한 교사 연수도 대대적으로 실천해보자.


헌법을 제대로 배운 세대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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