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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인권위, 교육관련 결정 시 구성원 의견수렴 거쳐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에 대해 교육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한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9일 교총은 전날 인권위 결정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인권위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은 존중하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다소 고려하지 않는 또 하나의 교육 사안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교육 사안 결정에 있어 인권과 교육의 측면 모두를 다 함께 고려해 줄 것, 그리고 결정 전 공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들이 가정 내 자기 방 청소 및 정리 습관이 약화하는 현실에서 학교에서의 청소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봤다. 그동안 인권위는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보장 △교내휴대전화 사용제한 완화 권고 등 교육과 관련한 사안에서 다소 편향적이고 다양성을 외면하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다.

 

다만 교총은 인권위의 권고 결정인 학생 본인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인정하는 방식으로의 대체는 공감했다. 그러면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 청소 용역 배치 확대를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학교를 발전시킨다”라며 “인권위는 교육 사안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은 물론, 교육정책 당국과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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