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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진의 하루한자] 黙契(묵계)

[에듀인뉴스] 속뜻풀이 한자칼럼
 黙 契
*입다물 묵(黑-16, 3급) 
*맺을 계(大-9, 3급)


‘말 없는 가운데 뜻이 서로 맞음’을 일러 ‘묵계’라고 한 이유를 속 시원히 알자면 ‘黙契’의 속뜻을 풀이해 보자. 


黙자는 개가 짖지 않고 사람을 졸졸 ‘따라가다’(follow)가 본뜻이었으니, ‘개 견’(犬)이 의미요소로 쓰였다. 黑(검을 흑)이 발음요소임은 墨(먹 묵)도 마찬가지다. ‘입다물다’(shut one’s mouth) ‘잠잠하다’(silent)는 뜻으로도 쓰인다. 


契자는 어떤 큰[大] 약속이나 계약을 할 때 뾰족한 칼[刀] 끝으로 얇고 기다란 나무판에다 그 일에 관한 표시를 그어 놓은 것[丰]임을 나타낸 것이다. ‘새기다’(inscribe)가 본래 의미이고, ‘(글을) 쓰다’(write) ‘약속하다’(promise) ‘(관계나 계약을) 맺다’(contract) 등으로 확대 사용됐다. 


黙契는 ‘말 없는[黙]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이나 계약(契約)’이 속뜻이다.


아울러 이런 말도 알아두면 세상살이에 도움이 될 듯! 


“처세를 잘하자면 말 많음을 삼가하라!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한다.”(處世戒多言, 言多必失 - ‘治家格言’). 


● 성균관대 명예교수 전광진 / <속뜻사전>(앱&종이) 편저, <우리말 속뜻 논어>, <우리말 속뜻 금강경> 역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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