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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기간은?

근로장려금 최대 2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

    ▲ 사진= 국세청 홈텍스


[뉴스에듀]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98만 가구에게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이고,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40세(종전 5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으로 상향(종전 1억 4천만 원)되었으며, 공통요건인 주택요건이 폐지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청 안내 가구가 증가하였다.

금년에는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 및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설․개통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신청의 전면확대, 두 번 클릭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모바일 앱 초간편신청 도입, ARS 신청 시간 단축 등 신청 편의를 크게 개선하였다.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지난해 기수급자 중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 2천 가구를 발굴하여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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