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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7월부터 밤 10시 이후 개인 과외 안 된다

서울교육청, 학원 이어 심야 개인교습 금지법 공포


오는 7월부터 서울에서 밤 10시 이후의 개인 과외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 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과 아동학대 처벌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조례에 따라 학원·교습소 교습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개인교습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었다. 

이 배경에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7742명을 대상으로 개인과외 시간제한과 관련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 6796명 중 74%(5014명)가 개인 과외도 학원과 동일하게 교습시간을 제한하자는 데 찬성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개인 과외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교습시간을 오전 0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불법 심야교습의 경우 1차 적발 시 시간대에 따라 각각 10점(22~23시)이나 20점(23~24시)의 벌점을 받는다. 

벌점은 2년간 유효하며 2년 이내 같은 사항으로 적발되면 벌점이 쌓이게 된다. 누적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 65점 이상은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원과 교습소 내 아동학대 행위가 1번만 적발돼도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강화했다. 

이외에도 개인 과외 교습 장소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는 1회 적발 시 '교습 중지 7일', 2회 이상 적발 시 '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하고, 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위반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와 규칙은 18일 공포되며, 두 달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와 교육규칙 개정은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 생활의 고통을 낮추고자 추진한 것”이라며 “특히 개인 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이 신설된 만큼 사교육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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