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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대학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 오늘(14일) 18시 마감

[뉴스에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오는 6월 14일(수)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마감일인 6월 14일(수)에는 18시까지만 접수한다.

한국장학재단은 마감일(14일)은 시간에 제약이 있으며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특히 재학기간 동안 2차 기간 신청에 따른 구제 신청 활용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은 경우가 있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 내 1회에 한해 인정되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20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이하 행망)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에서 일치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켜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 조사를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에서 진행하며 금융거래 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학생을 제외한 가구원이 해외 체류 및 입원, 고령 등으로 공인인증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제출 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현장지원센터 방문 시에는 ‘가구원 동의 대상자’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17년 2학기부터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 열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전까지는 소득구간이 산정된 학생이 산정내역을 확인하려면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득구간(분위)정보 확인에 편의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 서비스는 한국장학재단이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된 대상자에게 소득구간(분위)결과를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문자로 통지한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된 대상자라면 소득구간(분위)과 소득인정액에 더하여 산정 내역(본인의 소득‧재산‧부채‧자동차 합계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나의 소득구간(분위) 확인’ → ‘소득구간(분위) 산정내역 확인하기’의 경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인 경우는 홈페이지 내 ‘가구원 소득구간(분위) 산정 현황’ → ‘소득구간(분위) 산정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조회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재산 항목별 합계액은 본인의 정보만 열람 가능하도록 한정되어 있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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