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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학폭 징계 1~3호는 학생부 기재 말자는데…


일명 ‘숭의초 사건’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과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전교조 서울지부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때, ‘경미한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이 서면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등 징계처분만 받은 경우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의 종류 9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 교육감이 언급한 3개는 가장 강도가 낮은 처분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전담기구를 꾸려 사안을 조사하고 평가하게 된다. 학폭위 평가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9단계의 처분을 내리고, 이는 학생부에 모두 기재하게 돼 있다. 

조 교육감은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이 법적 개념으로 설정되면서 옛날에는 알밤 한 대 맞고 선생님이 화해시켰을 행동도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개별 학교폭력 사안이 너무 강하게 다뤄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가 중재해 풀 수 있는 경미한 사안까지 모두 학교폭력으로 간주해 학생부에 기재하면 ‘교육적 해결’의 길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학폭 관련 제도와 절차에 대한 중간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 역시 “완성된 인격체라 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실수는 개선될 여지가 충분한데,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교육적 지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도 “나아가 ‘학폭’이라는 용어 자체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예인 아들과 재벌가 손자가 연루된 숭의초 사건에서 가해학생이 고의적으로 빠지고,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고교에서 학칙을 위반해 퇴학 처분을 받았는데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아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에 합격하는 일이 잇따르는 상황이어서 여론은 부정적으로 기울고 있다. 중2 아들을 둔 학부모 이금옥(45ㆍ서울 도봉구)씨는 “만약 내 아들이 피해자인데, 사안이 가볍다고 여겨져 대수롭지 않게 다뤄진다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사업부장은 “그동안 청소년을 많이 만나면서 학교폭력은 경미하든 그렇지 않든 평생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상처인 것은 매한가지”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부에 기록을 안 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낙인효과는 막을 수 있으나 학교폭력에 무감각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부는 대학 입시에서 합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되도록 학생을 고려, 학교폭력 징계를 3호 이내로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할 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각급 학교의 학폭위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를 받고도 학폭위를 열지 않고 처리한 학교들에 대한 감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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