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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공식화에 입법도 ‘속속’…3 無 이력서 현실화되나

               조선일보 DB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입법 작업이 한창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경기 파주) 의원은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력서 표준양식은 구직자의 기본이력과 경력, 자격증 및 특기사항,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나이 ▲학력 ▲성별 ▲출신지역 ▲사진 등은 제외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공공부문부터 채용절차상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자율적으로 확대시켜 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경기 의왕)의원 또한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구직자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신상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구인자는 채용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성희롱, 모욕적인 언행을 해서는 안 된’는 규정을 명시했다.

특히 신창현 의원은 정부의 ‘30%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권고와 맞물려 공공기관의 신규직원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 채용비율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적용대상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지방인재의 채용기회를 넓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영역도 법제화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참여를 권유하겠다고 강조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이력서에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들은 일절 기재하지 않고, 구직자의 업무 수행능력을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여론은 대체로 공정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지만 일부에서는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어 ‘블라인드 채용’ 입법 추진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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