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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고교체제 단순화 실행 방안 교육부에 제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일괄 개정 촉구



지난 2014년 취임 이후 끊임없이 수직적 고교 체제를 극복하고자 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 추진에서 한 발 물러섰다.

‘자사고를 엄정하게 평가해서 문제가 있는 학교나 기준 미달인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던 조교육감은 교육감의 권한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정부 차원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개교의 운영성과 재평가는 지난 2015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미흡한 결과를 받아 ‘2년 지정취소 유예’되었던 학교들에 대한 평가로서, 특성화중학교 3교 중 영훈국제중 1교, 특수목적고등학교 20교 중 서울외국어고 1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23교 중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의 재평가 결과가 지정취소 기준 점수(60점)보다 높은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이는 과거 정부가 애초의 취소 기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했고, 평가영역과 평가지표를 교육부 안대로만 적용할 수밖에 없도록 해서 기본점수만으로도 탈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 대상 학교들이 지난 2년 동안 해당 학교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재평가는 2015년 당시의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성 등 행정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유의했고, 객관적인 평가위원 위촉과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통해 진행했다. 이때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됐다.

외고, 자사고가 고교의 서열화 현상을 고착화하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평가를 통해’ 미달된 학교만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근본적인 고교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시·도교육감 권한으로는 실제적인 체제 개편이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처럼 시‧도별로 추진할 때의 혼란상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의 정책 추진 경험과 정책 연구 결과 및 관련 태스크포스(TF)안 등을 종합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고교체제 단순화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정부가 자사고와 외고의 설립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일괄 개정을 통해 전환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입 전형의 방법이나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도고육감에 위임하는 방안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와 91조에는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한 설립 취지 등이 포함돼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되 일괄전환하거나 연차적 전환을 제안했다. 일괄전환이란 일반고로의 일괄적,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 개정 다음연도부터 신입생을 일반고 학생으로 선발하는 방법이다. 후자는 5년 주기 평가 시기에 맞춰 정책일몰을 적용하여 연차적으로 전환한 후 전환연도 그 다음해부터 신입생을 일반고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방법은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의 선발 시기를 통일하는 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단계 특성화고, 2단계 일반고·특목고(과학고, 외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자사고, 3단계 1·2단계 미선발 인원 충원의 순서를 제안했다. 현재 초·증등교육시행규칙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중의 경우, 해당 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임 교육부 장관의 취임 이후, 고교체제 단순화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면 그에 따른 세부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의 고교체제 단순화정책이 왜곡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고교체제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8 수시 백전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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