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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여름방학 반짝 특수 노린 불법 학습캠프, 집중단속한다

교육부, 불법 의심캠프 8개소와 전국 54개 기숙형 학원 점검


교육부가 학생ㆍ학부모의 피해를 막고자 여름방학 특수를 노리고 불법적으로 캠프를 운영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16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여름방학 특수를 이용한 불법 학습캠프 의심업체 8개소와 별도로 급식ㆍ소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54개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광고 상 불법 학습캠프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감시를 실시해 8개 업체를 발견했다. 불법이 의심되는 학습캠프는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등록된 학원이지만 숙박시설을 단기 대여해 기숙캠프로 운영하는 형태 등이다.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학습형 캠프를 운영한 경우 학원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해진다. 기숙형 학원이 아닌 학원이 시설 임대해 숙식비를 받고, 기숙형 캠프를 운영한 경우 역시 학원 등록의무를 위반했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교육부는 최근 청소년 수련활동을 빙자한 편법적 학습캠프가 나타남에 따라 지난 6월 여성가족부에 교과학습과정에 해당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학원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리고, 일선 지자체에서 미등록 학원의 학습캠프형 수련활동을 신고받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전국 대학에 불법·편법 학습캠프 운영자에게 대학 교육시설을 임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대학에 협조 요청했다. 

앞으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불법 의심 캠프에 대해 사전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여름방학 기간 중 시정상황을 확인해 경찰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의 반짝 수요를 이용한 미신고 단기특강 운영이나 교습비 초과 징수를 집중단속할 계획이고, 급식 및 소방시설 안전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불법 학습캠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교실을 벗어나 소질을 개발하고 평소 관심분야를 체험할 기회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