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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7말8초 여름휴가철, 어린이집 방학은 불법

연중 운영이 원칙...어린이집-학부모간 갈등 빈번

7월 말~8월초 어린이집은 대부분 임시휴원에 들어가 부모들의 고민이 깊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어린이집에서 방학 동의서를 적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방학을 일주일 한다는데, 저도 남편도 일을 나가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들도 쉬셔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 곤란하네요. 다른 어린이집들은 당직으로 돌아가며 나오는 선생님들도 있다는데 물어봐서 여기도 돌아가며 나온다고 하면 봐줄 수 있냐고 물어야 할까요.” (네이버 지식인 질문)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어린이집 방학기간이네요. 전업주부라 통합보육이라니 보내기가 썩 내키지가 않아서요. 다들 어린이집 방학동안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남편 여름휴가기간이랑은 날짜가 맞지 않아요. 벌써부터 두근두근 내 체력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고작 방학 일주일 데리고 있는 걸로 벌써부터 싱숭생숭 합니다.” (부천엄마들의 모임 카페 글)


이와 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7월 말~8월 초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어린이집 임시휴원(일명 방학)’에 대한 부모들이 고민이 깊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대학교처럼 어린이집도 관행처럼 방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보육교사의 여름휴가를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임시휴원(일명 방학)을 실시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위반이다. 이러한 규정은 학부모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 보육사업안내' p.69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 운영원칙 중 발췌. ⓒ베이비뉴스


유치원은 1년에 180일 이상 교과과정을 운영하면 유치원 원장이 자율적으로 방학 기간을 정할 수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이 원칙이다. ‘2017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임시휴원을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을 구성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해 통합보육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치게 돼 있다.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해야한다.


부모 동의(보육수요 파악)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한 집중휴가기간 운영은 지도점검 대상이고,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도 지도점검 대상이 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보육수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갈등이 벌어진다. 

 

앞서 설명한대로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임시휴원에 대한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쉴 수 있다. 다만, 보육수요조사를 통해 한 명이라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있다면 당번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이런 지침이 있지만 부모들은 수요조사 시 혹시라도 자신의 아이 때문에 교사가 휴가를 못 가게 되면 아이에게 피해가 있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어린이집은 당번교사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보육수요조사에 임하게 되지만, 규모가 작은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당번교사제를 운영하지 않고 일정기간 문을 닫는 것이 관행으로 어쩔 수 없이 부모들은 '동의'를 선택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집 입장에선, 보육교사에 대한 휴가권 보장이 절실하다. 보육교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대체교사제가 있긴 하지만 이용절차가 복잡하고 인력풀이 넓지 않아 제도를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김연호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을 하는 게 원칙이므로 어린이집 방학은 불법이다. 교사들은 아플 때나 가족의 송사가 발생했을 때도 휴가를 내는 게 쉽지 않다. 근로계약 시 연차대차합의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고 대체교사제가 있지만 대체인력 풀이 좁고 운영자(원장)가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보육수요조사로 부모 동의를 통해 일정기간 보육을 통합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1주 혹은 2주, 기간 차이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긴 하지만 아예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 보육서비스는 연중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육교사 휴가와 같은 처우와 관련해선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대체교사 확대 등 다방면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이 담겨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당시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에 대해 "사회서비스 전반의 질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최소한 근로기준법은 지킬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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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경 기자(hk.kwon@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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