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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아이가 행복하려면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20일 발행 육아정책보고서 ‘교사 근무환경’에 주목


행복한 영유아를 위해 교사들의 행복부터 돌아봐야 한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는 예외 직종이라 8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8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겠나?"

 

"예."

 

"그러면 표준보육료가 인상될 텐데, 정부가 보육재정을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공약에는 반영 안 돼 있다. 장관이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나?"


"사회서비스 직군에 있어서 공급의 질을 높이고 공급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다."

 

18일과 19일, 무박 2일로 진행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박능후 후보자가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 주고 받은 내용이다.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질만큼 보육교사 처우 개선 문제는 중요한 현안이다.


이러한 가운데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일 "행복한 영유아를 위해 교사의 근무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육아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1,543명을 대상으로 근무환경을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매일 약 9.5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월 평균 193.1만원(세후)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교사들이 근무하는 기관의 공식적인 근무 시간은 하루 평균 8.8시간이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낮은 처우와 긴 근무 시간 등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의 질과 삶의 질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유아의 행복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교육과정의 운영과 그 주체인 교사들의 전문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직업행복감 증진을 위해 근무환경(68.8%)에 대한 개선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가, 휴직, 유연근무제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교사를 위한 휴식공간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폭행을 경험한 교사가 21.6%, 타인의 경험을 보거나 들은 경우도 22.8%로 나타났다. 영유아 부모 대응에 대한 애로점을 가지며 이런 경험이 교사로서의 직업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교사 처우개선 ▲적절한 근무시간 보장 ▲휴식공간의 실질적 활용과 휴식시간 보장 제안 ▲교사들이 직접적 자부심을 갖도록 교사로 진입하는 양성과정에서부터 재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와 물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권현경 기자(hk.kwon@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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