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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실습생 없어진다" 특성화·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취업과 별개 운영

교육부, 현장실습제도 현황 및 개편방안 발표
현장실습 시 인권침해·사고 등 막으려는 목적


내년부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현장실습과정이 취업과 별개로 운영된다. 이는 그동안 이들 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가 현장실습제도를 대폭 개선한 방안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8일 국회에서 김병욱·노웅래·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장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실습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취업은 3학년 동계방학부터 인정된다. 

이날 공청회서 최종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개편방안(초안)을 발표하며 “2018년 상반기까지 직업교육촉진법과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해 현재 필수로 돼 있는 현장학습을 선택으로 바꿔 학생 희망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새 직무체험형 현장실습은 1개월 내외의 실습기간 동안 취업과 연계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 역시 실무과목과 연계한 학습중심 OJT(On-The-Job Trainingㆍ 직장 내 훈련) 형태로 운영된다. 실습생은 학생신분만 적용되고 관련법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다. 수당은 기업 또는 학교에서 현장실습지원비 형태로 받게 된다. 현재 직업훈련학생들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으며 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

실습시간도 원칙적으로 수업 일수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현행 방식이 6개월 이내에서 조기취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신분이 학생과 근로자의 개념이 혼용된 상태라는 모호성을 개선하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현장 실습 학생 보호 방안도 강화된다. 단위학교 현장실습 운영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습 제한기업 명단을 만들어 공표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이 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자들은 “그동안 현장실습이 근로자와 학생의 개념이 혼재돼 취업과 교육 사이에서 많은 부작용이 나왔는데 개념을 교육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업부담 경감과 참여확대, 학교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식을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노무사, 인권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직업계고등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고 2019년까지 교원 집합연수를 1만5000명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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