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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교육급여 대폭 인상…초등생 학용품비 신설

내년 교육급여 최대 150%까지 대폭 인상
저소득가구 학생 부교재비 10만5000원 지원
초등생 학용품비 신설해 연간 5만원 지원


내년부터 정부가 저소득층가구 초중고교생에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큰 폭으로 인상된다. 31일 교육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8년도 교육급여를 항목별로 최대 15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비 등이다.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25만9601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항목별로 보면 부교재비(2017년 4만1200원)는 초등학생의 경우 내년에 6만6000원으로, 중ㆍ고등학생의 경우 10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인상 금액은 초등학생이 2만5000원 안팎(60.2%), 중ㆍ고등학생이 6만원 안팎(154.9%)이지만 인상률이 최근 수년간과 비교해 매우 높다.

학용품비의 경우 올해까지는 지원하지 않았던 초등생에게 내년부터 5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5만4100원을 지원했던 중ㆍ고생에게는 5만7000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 학생 1인당 교육급여는 초등생이 11만6000원, 중학생이 16만2000원이다. 고교생은 여기에 더해 교과서비와 입학금ㆍ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요인으로 대학진학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초생활수급가구는 28.6%, 차상위계층은 21.9%로 나타났다. 자녀가 원하지만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답한 비율도 기초생활수급가구는 70.4%, 차상위계층은 50.0%에 이르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급여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이 교육복지 혜택을 좀 더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급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교과서 대금과 부교재비는 3월에 1번 지급하기 때문에 개학 전 신청하는 게 좋다. 학용품비는 3월과 9월 두 차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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