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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서남대 결국 역사속으로…교육부, 정상화 방안 반려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 계획 밝혀

               서남대 남원캠퍼스 대학본부 /조선일보 DB


교육부가 서남대 인수 우선협상자인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가 제출한 정상화 방안을 반려하고 서남대를 폐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으로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 없이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2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한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에 대해 불수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한 각 주체가 사학비리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서남대에 대해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서남학원은 2012년도 12월에 실시한 교육부 사안감사 결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한 비리(설립자 교비 횡령 333억원 등)에 대한 책임으로 2013년 6월 이사 전원이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됐다. 이후 상시컨설팅 실시 및 재정기여자 영입 등 자체적인 정상화 노력을 유도했음에도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주지 못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인수 협상자들이 제출한 최초 정상화 계획서가 정상화 요건을 누락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보완기회 없이 불수용을 통보할 수 있었으나,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 등의 열망 등을 고려해 2차례에 걸친 보완요구, 전문기관의 자문 제공, 간담회 등 계획에 대한 자료 보완기회를 30일간 부여했다”며 “다각적인 보완 기회에도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는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해 폐교 수순을 포함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해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 없이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주체별 정상화 계획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재정기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모든 보완차수에 걸쳐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남학원은 설립자 횡령금 등 333억원 이외에도 지난 3월 특별조사 결과 임금체불액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액이 187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인사 및 학사관리를 부당하게 하는 등 현재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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