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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입…'공부하는 운동선수' 뽑는다.

대교협, 2020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발표
학생ㆍ학부모 이해 쉽도록 대입 전형명칭 표준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체육특기자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이는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방안'을 적용, 공부하는 체육특기자 육성하기 위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했다. 대교협은 대학 총장, 시ㆍ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본사항을 수립했다. 

일단 기존에는 권장사항이었던 '학생부 반영', '종목별, 포지션별 모집인원 모집요강 명시' 등을 의무화하고, 면접ㆍ실기평가의 평가위원 구성기준을 강화했다. 학생부 반영 시 반영비율 및 평가기준을 모집요강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교과 성적과 출석 반영은 필수토록 했다. 다만, 반영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체 종목의 경우, 포지션별, 개인 종목은 종목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해야 한다. 면접ㆍ실기평가 시 평가위원 3인 이상 참여하고 타 대학교 교수가 반드시 1인 이상 참여를 필수화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전형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대입 전형명칭도 표준화한다. 전형명칭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되, 유형을 통일해 표기할 것을 권장했다. 예를 들어, 대학마다 제각각인 00인재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통일하는 식이다. 대학별로 다른 전형명칭으로 학생ㆍ학부모가 혼란스러웠던 점이 해소되고, 대입전형의 유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국가기록원이 발간한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를 준용해 전형관계 서류의 보존 기간을 기존 4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다. 

2020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19년 9월 6일(금)부터 10일(화)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총 전형기간은 같은 해 9월 11일부터 12월 9일(월)까지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2019년 7월 1일(월)부터 10일(수) 사이에 원서접수를 하며, 재외 한국학교 및 해외 소재 고등학교 등의 학사일정을 고려해 전형은 7~8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19년 12월 26일(목)부터 31일(화)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총 전형기간은 2020년 1월 2일(목)부터 30일(목)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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