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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제자 성폭행ㆍ피투성이 여중생에… 학부모들 뿔났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논란 ‘일파만파’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청원 신청 쏟아져

최근 학교 현장에서 여고 몰래카메라 설치, 여교사 제자 성폭행 등 사건·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부산에서 여중생 2명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일명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새 학기 시작부터 이 같은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니, 우리 아이에게도 혹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마음이 편치 않다”며 “더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피해 학생을 무릎을 꿇려 찍은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사하구 한 공장 앞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부산 모 여중생 3학년 A(15)양 등 2명은 다른 학교 여중생 2학년 B(14)양을 마구 때렸다. '평소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였다. 셋은 가출하고 어울려 지내다 알게 된 사이였다. 공장 주변에 있던 철골 자재, 소주병, 의자 등으로 폭행을 당한 B양은 뒷머리와 입안 등이 찢어져 온몸에 피가 흘러내렸다. 가해자인 A양 등 2명은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다.

이후 피를 흘리며 길을 걷던 B양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양 등은 범행 직후 아는 선배에게 A양의 사진을 보내고 "심해?" "(교도소에) 들어갈 것 같아?"라며 처벌에 대해 걱정하는 대화를 나눴다. 이어 당일 오후 11시 50분쯤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가 자수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SNS에 사진을 공개한 사람으로부터 A양 등이 가해자임을 확인했다"면서 "피해 여중생의 관련 진술을 받았고, 가해 학생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접한 학부모들은 뜨거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초·중등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사진을 보곤 10대 여중생이 한 짓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끔찍했다”며 “딸 셋을 둔 부모라 항상 노심초사하는 마음인데, 먼 나라 일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이런 흉악한 일이 연이어 일어나니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사진 속 피투성이 아이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0대라도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 역시 뜨거운 반응이다. “정작 보호받을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소시오페스·사이코패스들만 보호받느냐”,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못된 짓을 하는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흉악한 범죄는 그에 맞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며칠 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가 구속기소된 사건도 일어났다. 해당 교사는 버젓이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지만, 제자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여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제자와 성관계한 이유에 대해 “너무 잘 생겨서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다.



4일 오후 2시 38분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청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청원이 하루 만에 3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모바일 화면 캡처


최근 들어 학교 현장에서 입에 담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소년법 개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청원이 하루 만에 3만명을 돌파했다. 어제(3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글이 게재돼 4일 오전 2시 기준 3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오전엔 수많은 접속자로 인해 청와대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 학부모가 자주 찾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역시 ‘청원에 참여합시다’는 게시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제안한 청원인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언론에 나온 사건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청소년 범죄도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따돌림이어도 구체화하고 세분화된 징계를 내려 학교폭력을 막자”고 주장했다. 청원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청소년 범죄에서 교화와 선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강력 범죄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더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원인이 언급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 현행 '소년법'으로,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법을 말한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청소년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면서, 잔혹 범죄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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