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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서남대 등 이홍하 재단 4개大 '철퇴' 재정지원 전면 제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후속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발표

'서남대 폐교 반대' 기자회견에 참가한 학생들이 '서남대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조선일보 DB


서남대와 신경대, 한려대, 광양보건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정부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전면 제한된다. 이들 대학은 모두 이홍하 전 서남대 이사장이 설립한 재단 대학이다. 

교육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았던 67개교의 경영 컨설팅 이행점검과 1개 대학의 추가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이 컨설팅을 받고 개선 과제를 잘 이행할 경우 해마다 이행여부를 점검해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올해 2차년도 이행점검의 경우 1차년도에 미흡했던 계획을 다시 이행했는지, 2차년도에 이행해야 하는 과제는 달성했는지 등을 살폈다. 교육부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지표별 4개 팀 10명의 점검위원이 서면 검토 후 현장 방문 및 종합 점검을 통해 다각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67곳 가운데 42곳은 올해 이행점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의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지난해 컨설팅 이행점검에서 제재 전면 해제 조치를 받았던 25개 학교가 모두 포함됐다.

13개 대학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3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되고, 정부와 대학이 함께 재원을 조달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제한된다. 경주대 ·서울한영대 ·청주대 등에서는 신 ·편입생 학자금 대출도 50% 제한된다.

2015년 평가결과가 최하위 E등급이었던 8개 대학과 추가 평가 대상인 1개 대학 등 모두 9곳은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되는 대학은 서남대 등 4년제 등이다. 전문대의 경우 광양보건대, 대구미래,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4곳이 학자금 대출 50%를 제한받는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가 대학을 선택할 때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밝혔다.


2018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명단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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