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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무산…유치원 돌봄·방과후강사 무기계약직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발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온 기간제 교사 46천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7개 강사 직종 가운데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천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국공립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약 12천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심의는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국공립학교만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방학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분리계약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비율 개선과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32734명이며사립학교를 합치면 4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8343명인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가운데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와 방과후과정 강사(735)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인원 수가 가장 많은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와 초등 스포츠강사(1983), 다문화언어 강사(427), 산학겸임교사(404), 교과교실제 강사(1240)는 전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 강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많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이미 전환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채용의 공정성과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된 점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학겸임교사교과교실제 강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시도 간 운영방식이 다른 다문화언어강사는 시도 교육청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강사 직종의 경우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공립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정부 추진계획에 따라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 약 12천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 시도 교육청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학교회계직원은 급식교무행정과학특수사서 등 분야에서 교육실무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이다.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되고학교회계직원 전체의 급식비·맞춤형 복지비 인상명칭과 임금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 6곳의 기간제 근로자 74명 중 45국립특수학교 5곳 기간제 근로자 46명 가운데 44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확정됐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공동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자체 정규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기간제 교원학교강사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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