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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매스게임 소품을 담임교사가 찢어버렸다” 처리방법은?

상상교육포럼 박태현 위원이 해답을 제시하다


         ▲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사진=에듀진 DB]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매스게임을 연습하던 중 한 아이가 매스게임에서 쓸 소품(스마일판)을 미리 만들었는데, 이를 본 담임교사가 이것을 빼앗아 아이들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날 아이의 엄마가 학교에 항의방문을 했더니 바로 꼬리를 내리고 사과하는 것으로 대충 무마가 되었다고 한다.


<상상교육포럼 박태현 위원의 해답>


단위학교의 행정처분 방법
단위학교에서 위 사안을 처리하는 절차는 ▲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방법과 ▲2. 교장이 인사권을 통해 교원인사징계위원회(경기도교육청)에 회부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정규직 교사의 경우 교장이 직접 해임, 서면경고 등의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 교사에 대한 교장의 권한은 인사고과 점수 부여권, 학내 직무 배치권, 직무 배제권 밖에 없습니다.)
(기간제 및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교장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사안에 따라 바로 해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 교장의 단독권한인 교원인사징계위원회 회부는 교장이 단독으로 판단합니다. 학부모가 그 경중을 개입하거나, 사건의 조사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객관성에서 항상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2) 그에 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부모, 지역인사,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상대적 객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학생-학생간의 싸움을 관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법에서는 학생이 포함된 학교 내,외의 모든 것을 관할합니다. 단지 판단 후 조치에 있어서 학생은 강제조치, 학부모는 제한적 강제조치를 언급할 뿐 교원에 대한 조치사항은 법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사할 권한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사 자체도 교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외부기관에 맞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나면, 교장에게 조사 및 판단에 따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징계위원회 회부나 서면 사과 요청 등) 교장의 징계위원회 회부일 때와 다른 것은 “교원의 행동에 대한 근거가 남는다" 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장샘이 혼자 판단하시면 그것이 악성의 경우라도 조용히 지나가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학폭위가 조사하면 공식문서로 기록이 남으며, 이를 근거로 학부모들이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 (아동복지법에 의한 고소)
학교자치를 벗어나 ("학교자치"="구성원들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위 사안을 학생과 교사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학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위 경우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는 당사자(보호자)의 경우 고소, 제3자에 의한 고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조사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진행되지만 반대급부로 아이도, 보호자도 같이 힘들어지기 쉽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경찰들에게 문의한 결과 한국사회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관계를 특수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 법정까지 가도 큰 형량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안이 100% 사실이라고 판단해도, 사회에서의 경중과 교직원 사회에서의 경중은 좀 다릅니다. 따라서 눈높이가 맞는 판단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위 절차 중 저는 학폭위 과정을 추천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 교사에 대해 인사기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단위학교의 인사사항이 타 학교 전출과 함께 묻혀버리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3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사항도 반복된다면 해임시키는 제도)

제가 교육감이 아닌지라 그런 지침은 만들어지지 않는군요.

일단은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이 절차상 최선이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면, 교장은 해당교원을 자발적? 전보신청 과정을 통해 무마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하나 학생인권옹호관 제도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제도인데, 경기도 교육청의 인권옹호관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권.고.합니다. 장점은 학교 외부기관이라는 것이고 동시에 단점은 학교외부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조사과정에 학부모가 개입하질 못해서 (물론 당사자는 말고) 공무원이 결국 교직원편 아니냐는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또 결과가 나와도 학부모들이 제한적으로도 볼수 없어 항상 신뢰에 문제가 생깁니다.

괜찮은 샘들이 일부 몰지각한 샘들때문에 욕먹기도 합니다. 또는 들어난 사실 만으로는 알 수 없는 다른 사실들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행동할 때는 사법부로 바로 가기보다는 자치기구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상교육포럼은 학교운영위원들의 모임입니다. 밴드에 상상교육포럼에 들어오셔서 문제를 올려주시면 담당위원이 해답을 제시해 드립니다.


*에듀진 기사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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