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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교원 평가 항목, 학생 손으로 바꿀 수 있다!

학생·학부모가 학교 시스템을 알면 학교가 달라질 수 있다


                 ▲ 한 고등학교 학생회 임원들의 회의 모습 [사진=에듀진 서버]


허울뿐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이대로 좋은가 
학생과 학부모들은 1년에 한 번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것을 하게 된다. 쉽게 말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손으로 학교 교사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지기 일쑤다.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관념적이라 판단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평가 분류표는 크게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로 나뉘는데, 생활지도의 학생인권 이해 항목을 예로 들면 “선생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라는 식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 문항이 포괄적이고 애매하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이런 항목에 어떤 기준을 갖고 점수를 부여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이러다 보니 대충 중상위 점수를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평가가 곤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항목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학생회나 학부모회가 의견을 모아 해당 조사 항목 요소 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학생과 학부모는 거의 없다.

교원 평가 항목, 학생과 학부모가 바꿀 수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수업 능력 개발과 학습 시스템 마련, 교사의 능력개발 활동 지원 등을 목표로 만든 제도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만족도조사와 학부모만족도조사, 동료평가로 이루어진다. 초등학생에게는 4,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의견조사를 받는다. 이 평가에서 교장·교감은 학교운영 전반을, 일선 교사는 학습·생활 지도를, 수석교사는 교수·연구활동 지원 등을 평가받는다.

특히 교사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에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우 필요한 제도다. 수직적인 사제관계 아래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바라는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요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의 정당한 요구를 교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통로가 돼 준다.

학생의견조사의 평가 항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학생회에 있다. 교원평가 항목을 변경하려면 학생회장이 위원들을 소집해 변경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은 뒤 학교에 항목 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 학생회 담당교사조차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학생들이 변경이나 추가를 요청하는 요소 중에는 ▲ 일부 학생을 편애하십니다. ▲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십니다. ▲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 공정하지 못한 평가를 하십니다. 등 부정적인 항목이 많다. 바꿔 말하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교사에 대한 평가 요소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교사 입장에서는 이 같은 부정적인 평가 요소가 항목에 들어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생들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럴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만족도조사 평가 항목 변경을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하면 된다. 학운위가 이 요구를 인정해 안건을 통과시키면 평가항목을 바꿀 수 있다.

개중에는 학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학운위 안건으로 상정해 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건 심의 시에 안건을 올린 측이 안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 과정에서 학운위를 잘 설득한다면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관철할 수 있다. 이 같은 교사 평가 요소 변경 요구는 학생회뿐 아니라 학부모회 역시 가능하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를 바꾸는 첫걸음이다 
올해부터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담임과 교장은 필수로 이루어지지만, 교과 교사에 대한 평가 여부는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점수를 주든 비공개이기 때문에 5점에서 1점까지 주고 싶은 점수를 재량껏 주면 된다. 다만 설문 하단의 기타사항 또는 건의사항 란에는 되도록 글을 남기지 말자. 글을 남기면 해당 교사가 글 작성자를 알아볼 수도 있다.

참고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점수는 교사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고 공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낮은 점수를 받은 교사는 낮은 점수 항목을 보완하는 데 필요한 연수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운영에 있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니 부조리와 부정에 눈 감지 말고 학생회와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를 잘 활용하자. 학교를 학교답게 만드는 것, 학생과 학부모의 손으로 할 수 있다.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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