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목)

  • 구름조금동두천 6.5℃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7.0℃
  • 맑음대전 7.6℃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6.9℃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8.2℃
  • 맑음고창 6.7℃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4.3℃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7.1℃
  • 맑음강진군 9.1℃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연세대·울산대,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될 수도

교육부,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 위반 11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 통보

   ▲ 교육부가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한 대학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다.


교육부가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한 대학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다.

지난 9월 13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교육정상화법을 위한 대학을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 위반대학은 총 11개 대학으로 ▲건양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울산대학교, ▲한라대학교이다.

이 대학들은 지난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했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함으로써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2017학년도 논술 및 구술․면접고사를 시행한 57개 대학의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를 분석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대학을 결정했다.

분석 결과, 전체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위반문항 비율은 평균 1.9%, 수학 과목은 1.0%, 과학 과목은 4.3%, 영어 과목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대비 위반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전년도의 위반문항 비율 평균은 7.7%로, 수학은 10.8%, 과학은 9.2%를 위반했다.

위반대학은 9월말까지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 문항 검증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행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연달아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울산대학교는 공교육정상화법 제14조에 따라 위반대학의 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등 행․재정 제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별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하며, 재정 제재 수준은 해당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총괄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대학이 대학별고사 등 입시에서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가고, 대학입시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2018 수시 백전불태> 출간 https://goo.gl/7JtUvY


<저작권자 © 에듀진 나침반36.5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