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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쑥쑥! ‘함정수사’는 불법일까? 합법일까?

함정수사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할까?


▲ [출처=gettyimages]


범죄로부터 사회를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직업, 경찰. 경찰은 많은 학생들이 장래희망으로 꼽을 만큼 인기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소재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도 대중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지요.

이렇게 경찰을 소재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빠지지 않는 요소가 바로 ‘함정수사’입니다. 함정수사는 경찰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 활용하는 수사 기법 중 하나인데요.

함정수사를 하면 범죄 현장에서 생생한 증거를 포착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이나 성매매 등 좀처럼 실마리를 잡기 힘든 은밀한 범죄를 소탕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인하기 때문에 ‘함정수사’가 과연 정당한 수사방법인지 의문을 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인하는 함정수사. 과연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방법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합법이 될 수도 있는 함정수사!
함정수사는 ‘경찰이 피고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함정수사는 크게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나뉘지요.


기회제공형 수사는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기회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수사’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여경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 빨간 옷을 입고 으슥한 골목을 걷는 방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범의유발형 수사는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도 친분관계를 이용하거나 금전적·심리적인 압박, 위협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엄연히 ‘불법적인 수사’입니다.


영화 ‘신세계’에서 최민식(강과장 역)이 자신의 심복인 이정재(자성 역)를 협박하며 계속 범죄조직의 내부 정보를 빼돌릴 것을 지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일을 더 이상 하고싶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강요했기 때문이지요.

생각 플러스+
함정수사, 어디까지 허용될까?

미국에서 아동성애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미국 연방수사국이 직접 아동 음란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폭넓은 함정수사가 허용되는 편인데요.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에 따르면 FBI는 워싱턴DC 외곽 본부에서 아동 음란사이트 ‘플레이펜’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방문한 10만명 중 IP추적을 통해 약 1,300명의 소재지를 파악했고, 이 중 137명을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일간지는 FBI가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자를 추적해 아동성애자 소탕을 위해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수사 당국은 “익명의 네트워크는 추적이 어려운 범죄자들의 천국이다. 따라서 이런 식이 아니고는 범죄자들을 소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법대 교수인 엘리자베스 조는 “정부 기관의 수사와 범죄의 차이가 모호해졌다.”고 하며 “이런 함정수사가 과연 최상의 방법일지, 또 이런 수사 방법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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