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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사립유치원 휴업 합의 '번복'에 교육부 '폐쇄 조치' 등 강경 대응

- 모집정지·재정지원금 환수 등 원비 환불조치도
- 박춘란 차관 "혼란 죄송…협상 무시한 한유총 유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철회 취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현경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교육부와 집단 휴업 철회를 합의한 지 거의 반나절 만에 이를 번복한 가운데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휴업강행에 ‘폐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지난 15일 오후 교육부와 합의가 끝나고 자정 무렵 최정혜 이사장 등 명의의 공지문을 회원들에게 보내 휴업 철회 취소 사실을 알렸다. 교육부와 휴업 철회를 합의하고 공식 발표한 것이 전날 오후 5시 10분이였으니 불과 7시간 만이다.

이에 대해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립유치원 휴업 강행에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집단 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해는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을 환수하고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 행·재정적 조치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학부모들이 납부한 원비에 대한 환불조치 또한 이행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휴업 철회에 합의했다. 그러나 간담회후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유총과 교육부의 말은 엇갈렸다. 서로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장 차가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정부가 지원을 다각적으로 해줄 것”이라고 한 반면, 교육부는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없지만, 양측의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 결국 이런 ‘보여주기 식’ 합의가 한유총 집행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우선 학부모님들께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유총 지도부가 그간 협의 노력을 뒤로한 채 불법 집단 휴업을 강행한다는 발표를 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집단 휴업과 관련해 유아학비 단가인상과 제2차 유아교육발전 계획 재논의 등 요구사항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현장 의견을 경청을 전제로 집단 휴업만은 막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우선 공립유치원과 초등 돌봄교실 등 대책을 활용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유아의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유아 임시 돌봄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니 학부모들은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

집단 휴업은 불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번 한유총 집단 휴업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준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학부모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우선 집단 휴업을 강행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추진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차관은 “문재인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를 교육철학으로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수를 현 25%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확고히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휴업 의사를 밝힌 10개 시도교육청 소속 사립유치원도 최소한의 돌봄은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교육청이 가진 모든 인프라를 동원해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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