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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유아 조기사교육 없애나…‘영유아인권법’ 제정 ‘관심’

- 文 공약, ‘아동인권법 제정’ 후속 연계 이행 고민
- 시민단체ㆍ육아정책연구소 참여 ‘영유아인권법 제정 토론회’


교육 시민단체가 영유아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 ‘영유아인권법 제정’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 모습. /조선일보 DB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나섰다. ‘영유아인권법 제정’도 그 방안 중 하나다. ‘영유아인권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아동인권법 제정을 공약한 데 이은 구체적인 후속 방안으로 ‘영유아에게도 사교육을 거부할 인권법을 제정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일 오후 2시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설계한다’ 토론회를 교육부 육아교육정책과 장학관과 국무조정실 산하 국가 정책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영유아 단계의 과도한 사교육을 규제하고 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지난 대선 의제로 제안한 것에 기반을 뒀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아동인권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아동인권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한 놀 권리와 독서 시간의 보장,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현재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교육 현실에 대해 ‘교육과정 외의 추가적인 사교육이 일반적이며, 이는 학생들을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하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또한,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하유경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영유아 단계까지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며 “유아대상 영어학원, 지나친 학습 사교육 등 학습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유아인권법 제정 마련도 그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인권법 제정과 동시에 ▲과잉교육방지센터 ▲시민모니터링단 등을 함께 설치해 영유아가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과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기 영유아 사교육은 내 아이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로 확산되는 현상”이라며 “유아교육 기관 내 영어 등 사교육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서는 우리나라 2세(이하 만 나이) 아동과 5세 아동의 사교육 비율이 각각 35.5%, 83.6%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보고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국가 정책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Ⅱ’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해 8∼10월 전국의 2세 아동 부모 395명, 5세 아동 부모 467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2세 아동의 주당 사교육 횟수는 2.6회, 1회당 교육시간은 47.6분이었다. 한 달 사교육비는 총 13만4000원이었다. 5세 아동의 경우엔 주당 5.2회, 1회당 50.1분으로 나타났으며, 한달 사교육비는 총 16만1000원이었다. 사교육 종류는 2세 아동은 평균 1.7종, 5세 아동은 평균 2.2종으로 조사됐는데, 분야는 예체능에서 일반 학습 과목까지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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