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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1월 30일까지 추가신청, 신청안내 못 받아도 신청 가능



국세청은 지난 21(전국 260만 가구에 총 1조 6844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연휴전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로써 전국 10%에 달하는 가구가 평균 78만원을 받게 되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으로 어려운 생활에 처해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목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실질소득지원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위해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기신청은 지난 5월에 종료되었으나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ARS 모바일 앱 인터넷 세무서 직접 방문 등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지 못했더라도 신청자격에 적합하다면 인터넷과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듀동아 유태관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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