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이 시행하는 ‘2017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이 22일(금) 오후 6시 마감된다.
청년통장이란 청년 근로자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매달 10만원 씩 3년씩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지원자격은 2017년 8월 29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로 청년통장 주최 측에서 제시하는 가구규모에 따른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하다.
한편, 주최 측은 해당 요건을 충족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3D업종, 제조생산직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에게는5점을 부여하며 사회적 경제조직 근로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12개월 이상 변제자에게는 3점을 부여한다.
▶에듀동아 유태관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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