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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범죄 위험’ 최근 2년간 성매매 교사 25명, 파면조치는 1명에 불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2016~2017.6) 성매매 비위교원 및 학생대상 성범죄 교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성매매를 한 교원은 25명에 달했고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교원은 113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교육현장의 성범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교원현황을 보면 성매매 및 ‘마사지방에서 여종업원과 성매매’, ‘키스방에서 유사성교행위’, ‘태국마사지관리사에게 현금을 주고 성매매’ 등의 성매매 행위가 있었고, 심지어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한 교원도 있었다. 


이들 성매매 교원이 받은 행정처분(징계현황)을 살펴보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교원(1명)만 파면 징계를 받았고 그 외 교원들은 견책(9명), 감봉(10명)등 경징계를 받았고,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 복귀가 가능한 정직(5명) 처분을 받아 여전히 교단에 서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견책을 받은 9명의 교원은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학교장으로부터 ‘잘못에 대해 회개하도록 훈계’만 듣고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수준의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았다.


한편, 최근 2년간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113명에 달했다. 주요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위계 등 성추행, 카메라 촬영 △성희롱 △위계 등 추행 △학생대상 성희롱 문자 △언어희롱 등의 행위로 학생들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감과 불쾌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 113명 중 83명은 파면ㆍ해임을 받은 반면, 견책(7명)과 감봉(7명) 등 14명이 경징계를 받고, 16명은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 복귀가 가능한 정직처분을 받았다. 


곽상도 의원은 “성범죄는 어떤 분야에서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교직사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모범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교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큰 만큼 교육당국은 성매매나 성범죄를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뤄 교단에서 성범죄를 영구히 추방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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