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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공공기관, 채용 시 ‘출신학교 등급제 운영’

서울 소재 대학은 성적 상위 70%, 지방대는 10% 이내에서만 채용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국립중앙의료원, 수출입은행이 채용에서 출신학교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과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업들이 암암리에 활용해오던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관행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중진공...관행적으로 했지만 아무도 문제의식 없어 
한겨레신문은 지난 9월 26일, 신입 공채에서 출신학교 차등 점수제를 활용한 중진공의 구체적인 차별 행태에 대해 보도했다 

2013년 중진공은 ‘학력과 연령 등에 대한 자격 기준은 제한이 없다’고 채용 공고를 냈다. 하지만 중진공의 2013년 신입사원 채용 서류전형 기준안을 보면 전국 187개의 4년제 대학을 본교/분교, 주간/야간으로 나눠 총 257곳으로 세분화한 뒤 최고 15점부터 최저 5점까지 점수를 매겼다. 

또한 이러한 차별적 선발에 비리까지 더해지고 있는 실상이다. 지역사무소 인턴 출신인 한 지원자는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청탁 압력을 넣어 학교 점수가 12점에서 15점으로 합격 점수가 조작돼 합격됐다. 

중진공 최고위급 간부 출신은 대학차등제가 언제부터인지 시점은 모르지만, 그 전부터 이어져 온 관례(관행)이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중진공 내부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 논의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성적 미달 간호사도 선발해 
국립중앙의료원은 2016년 7월~11월에 간호직(6급) 144명을 채용했다. 이때 국립중앙의료원은 졸업예정자에 대해 출신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선발기준을 달리 반영해 서류전형을 실시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다. 

더욱이 이러한 선발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아 성적 기준에 미달한 73명을 합격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립중앙의료원의 졸업예정자 및 신규간호사 성적순 합격기준 



변호사와 회계사도 떨어진 수출입은행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수출입은행도 2011년~2013년 신규 채용 시 출신대학에 따라 0.8부터 1까지, 전문대와 고등학교는 각각 0.75와 0.7의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학력과 학교를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성적우수자나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증 소지자들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하고 최상위권 대학 출신 지원자들 상당수는 부당한 특혜를 누렸다고 밝혔다. 

결국 이러한 사례들은 기업들이 암암리에 활용해오던 학력·출신학교에 따른 우대·배제·구별이 다시 드러난 것이다. 

공공기관, 스스로 책무성과 공공성 져버렸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 출자,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대한 지침」이 있지만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차별을 막는 현실적인 규제책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직원채용 원칙 등)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상위법인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학력·출신학교에 대한 차별 금지조항 있지만, 역시 처벌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같은 사실은 현재의 지침 수준 그리고 처벌 규정이 없는 법률로는 위법요소가 강한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채용 차별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진행하는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국민의 의견이 89.5%,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91.7%에 달했다. 

또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 95% 이상의 시민들은 입시와 고용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기업들의 이러한 채용 관행과 차별 행태는 교육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이의 시정은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한 각종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이에 이러한 비위와 불합리한 차별로 더는 국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신체조건,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가림)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 수준의 규제가 중진공 등의 사례를 볼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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