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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교습소에 시험지 유출한 고교 교사 등 성적 비리 교원 ‘3년간 41명’

최근 3년간 문제 유출, 성적 조장 등 성적 비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교원이 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원 성적 비리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문제 유출, 성적 조작으로 징계 받은 교원이 △2014년 13명 △2015년 15명 △2016년 13명으로 최근 3년간 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성적 비리로 징계 받은 41명의 교원 중에 공립학교는 14명, 사립학교는 27명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공립학교 교원의 2배로 나타났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A 교습소를 운영하는 모친에게 영어시험 문제지 복사본을 건내 사전에 시험 문제를 유출하였고, 교습소를 운영하는 모친은 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문제를 유출하였으나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이다. 

또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수행평가를 진행하면서 채점기준을 학년별로 하지 않고 반별로 실시하여 동일점수를 취득하여도 반별로 다른 점수를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여 학생들의 민원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금품수수, 학교폭력, 성폭력과 함께 성적 조작은 교원의 4대 비위에 속하는데 여전히 징계 수위는 낮다”고 지적하며 “성적조작이나 시험 유출에 대한 수시 감사를 강화하고 성적조작이나 시험 유출이 적발되면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듀동아 유태관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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