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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아동학대 ‘빨간불’…‘아동보호 특별법 제정’ 촉구 한목소리

아동학대 관련 사법처리 최근 3년간 6000건 넘어
가해자 10명 중 8명이 부모… 재학대 빈번
아동학대 자격취소 어린이집 교사 3년간 120명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국정감사에서 ‘아동보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9월 이후 아동학대로 인해 사법처리된 건수가 무려 619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5년 1879건, 2016년 2772건이었으며, 올해도 6월 기준 1544건으로 조사돼 아동학대가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나 친인척 관계자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발생한 아동학대의 83.87%인 5370건이 부모에 의해 발생했으며 지난해까지도 큰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과 대리양육자 등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당한 폭력과 학대 또한 대다수를 이뤘다. 


특히 한번 학대에 노출된 아동은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폭력과 학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등 보호자로부터의 폭력과 학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었다. 기동민 의원은 “때론 가정이 아이를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심각한 아동폭력과 학대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며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할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며 특히 한 번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가정 복귀 후에도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전했다. 


친인척뿐 아니라 보육교직원 또한 아동학대를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이 해마다 증가해 최근 3년간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건수가 2013년 133건, 2015년 146건, 2016년 198건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은 2014년 27명에서 2016년 55명으로 2.4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로 자격 취소되는 보육교직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자격이 취소되는 보육교직원 4명 중 1명이 아동학대 사유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보육교직원 업무 환경 개선을 비롯해 도덕·윤리교육 확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강화 등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아동보호 특별법 등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강석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은 “친부모에게서 학대받는 아이가 없도록 피해 아동보호 특별법 제정, 아동학대 예방, 실태조사, 신고의무자교육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가정 내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특별법을 구축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석호 의원 역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내부의 학대예방경찰관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예산 및 인력 등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현장 초기대응 및 법집행력 강화를 위한 관련법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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