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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2017 국감] 학생 상대 성범죄 교원 해마다 늘지만 교단 복귀는 ‘속속’

지난해 16명 교단 복귀 가능 처분, 교육현장 성범죄 ‘노출’



최근 교내 학생을 상대로 한 교내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교단 복귀는 손쉽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이 교육 현장의 성범죄에 여전히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징계받은 전국 초·중·고교 교원은 4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수는 2012년 61명, 2013년 53명, 2014년 44명에 그쳤으나 2015년 97명, 2016년 135명으로 상승했다. 올해도 6월까지 90명이나 징계받았다. 최근 3년간 급증세다. 이중 국·공립학교 교원은 361명으로 사립학교 교원 119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고교 교원이 213명으로 절반에 이르렀고 초등 교원 136명, 중등 교원 122명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407명으로 압도적이었고 교장 40명, 교감 27명도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60명, 경기 111명, 인천 28명)에 집중된 모양새였다. 처벌 수위에선 해임이 1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직은 103명, 파면은 60명이었다.

이장우 의원은 “정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직·감봉·견책 등을 받은 교원 중 상당수가 교단으로 복귀하는 실정”이라며 “허술한 징계체제를 다듬는 한편, 성범죄 교사에 대한 재교육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1년 반 동안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11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중 16명은 교단 복귀가 가능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 반 (2016년~2017년 6월)의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현장의 성범죄 실태가 이같이 심각했다. 

최근 2년간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의 주요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위계 등 성추행, 카메라 촬영 ▲성희롱 ▲학생대상 성희롱 문자 ▲언어희롱 등의 행위로 학생들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감과 불쾌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 113명 중 83명은 파면·해임을 받은 반면, 견책과 감봉은 각각 7명, 16명은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 복귀가 가능한 정직처분을 받았다. 

곽상도 의원은 “성범죄는 어떤 분야에서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교직사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모범이 요구된다”면서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교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큰 만큼 교육 당국은 성매매나 성범죄를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뤄 교단에서 성범죄를 영구히 추방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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