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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늪에 빠진 10대, 작년 한해 347명 입건

도박 자금 마련 위해 사기 등 2차 범죄 저지르기도

도박 자금 마련 위해 사기 등 2차 범죄 저지르기도 

최근 3년간 불법인터넷도박으로 입건된 10대 청소년 형사입건 수가 600여명에 육박하는 등 청소년 불법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경찰청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14~2016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현황’과 ‘2014-2017.8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연령별 이용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불법인터넷도박으로 인한 형사입건 된 10대 청소년 숫자는 2014년 110명, 2016년 133명, 2016년 347명으로 최근 3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청소년들의 도박은 교우관계단절, 학업소홀, 학교생할 부적응 등 교내 문제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 채무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 일례로 만18세 A군은 동네 형을 통해 도박을 시작해 약 6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자 불법 인터넷 도박 총판 역할을 하게 됨. 이후 상시 빚 독촉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의 2차 범죄 및 청소년을 이용한 범죄도 심각하다. 10대 청소년이 번개장터에서 아이폰6S, 오토바이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44명으로부터 1,740만원 상당을 편취하여 검거된 사건이 있었던 것. 

한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의 상담센터 이용은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상담센터를 이용한 10대 청소년은 8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47명, 2016년 180명, 2017년 8월 99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이용자 대비 비율도 2016년 0.4%에서 2015년 1.6%, 2016년 5.0%, 2017년 3.9%로 증가 추세다. 

청소년들은 SNS 노출 빈도가 높고 접근이 쉬운 불법인터넷게임 등을 통해 도박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도박 이용자들의 42.4%는 불법인터넷 도박, 54.2%는 불법스포츠도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도박이 증가하면서 도박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10대 청소년 수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청소년은 2013년 13명에서 2014년 20명, 2015년 25명, 2016년 40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중·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전체 5,562개 학교 중 245개(4.45%)에 불과했다. 중학교는 전체학교의 4.1%가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받았으나 울산과 세종은 63개, 18개 학교 중 한 곳도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는 전체학교의 4.8%가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울산은 올해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 고등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도박 노출 연령이 낮을수록 청소년기 이후 심각한 도박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다”며 “일선 학교에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듀동아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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