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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학교 내 설치된 CCTV 무용지물… 통합관제센터 연계 미비

학교-지자체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으로 학교폭력 예방해야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설치된 CCTV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이동섭의원은 1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학교에 설치된 CCTV의 허술한 관제시스템 및 카메라의 낮은 성능과 관련해 교육부의 전시성 안전대책과 총체적 운영 부실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각 급 학교의 안전대책 확보 차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항(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근거해 각 학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학교에 설치된 CCTV는 21만대가 넘는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CCTV 설치, 고장 등에 관한 시설물 관리 업무만 맡고 있고 CCTV 관제시스템의 대다수는 학교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학교의 인력 및 예산 부족 탓에 교내 설치된 CCTV의 관제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17개 시·도 교육청별 관내 학교 CCTV관제시스템 체계 또한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교육부는 통합관제센터 연계학교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등 교육당국의 업무태만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동섭 의원은 “전국 학교에 설치된 CCTV와 통합관제센터 연계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부-행안부-지자체가 유기적인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통합관제는 각종범죄나 학교폭력 발생 시 경찰청과 합동조치가 가능하고, 안전사고 예방이나 초동대처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17 전국 CCTV 설치 현황 (단위: 교, 대) 



*에듀진 기사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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