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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곽상도 의원 “정부 연구지원비 줄줄 샌다!”

곽상도 의원은 “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들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정부 연구지원비를 지원받았음에도 해당하는 연구용역에 대해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연세대의 A교수는 연구지원비로 3억 9000만원을 지원받은 후에도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교수의 사례처럼 정부 연구지원비를 지원받고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1억 원 이상 과제 17건, 5000만 원 이상 과제 12건(1억 원 이상 과제 17건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윤리적 연구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징계에 원인이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397명의 연구자에게 내려진 징계는 ‘3년간 참여 제한(286명)’과 ‘5년간 참여 제한(111명)’이 전부다. 

이들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연구기간 동안 연구비를 몽땅 집행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고, 관련 규정에 회수와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과제 미제출의 경우 유일한 제재는 ‘연구 참여 제한’방안 뿐인 상황. 

연구비 유용도 심각하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진행된 교육부 연구지원사업 중 50건의 사업에 대해 연구비 유용사례가 적발됐다. 50건에 대해 29억 6000만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내려졌고, 이중 26억 2000만원은 환수를 완료(88.4%)했고 3억 40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용사례는 연구에 참여한 조교 및 학생들의 연구비를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인건비 부당집행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학생연구장학금 공동관리 등의 경우로 드러나 연구자들의 비윤리적 행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연구비 유용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비를 환수하기는 했으나, 연구비 환수 외에 징계는 연구비 신청제한 2~5년에 불과해 연구비 유용에 대한 징계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유용하는 비윤리적 연구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연구윤리를 적용해 나가면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곽상도 의원은 “연구비 집행과 성과관리 부분을 강화하여 부당 집행 또는 연구결과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연구비 신청 제한뿐만 아니라 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보다 강력한 페널티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듀동아 유태관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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