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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학생 ‘열정페이’ 아직도? 60% “현장실습비, 한 푼도 못 받아”

2017 국감,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현황’ 분석



#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이지한(가명ㆍ23)씨는 졸업을 앞두고 경력을 쌓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의 A전시기획업체에서 산학협력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했다. 전시기획 관련 업무를 한다는 당초 협의와 달리 그가 맡은 일은 정규직 직원을 보조하는 성격이 짙었다. 서류분류, 전화 응대 등 단순 업무에 불과했다.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도 없었다. 특히 약정된 실습기간 이외에 일주일간 추가로 일을 했지만, 그가 받은 돈은 교통비 명목으로 월 5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이 한해 15만 명에 이르지만, 이들 중 6만3000여명은 실습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열정페이’나 ‘노동착취’ 논란에도 현장실습생 처우 개선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5년~2016년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모두 30만2442명이다. 이 가운데 실습지원비(이하 실습비)를 받은 학생은 41.9%(12만6641명)에 그쳤다. 나머지 58.1%(17만5801명)는 실습에 참여하고도 실습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는 14만8219명이 현장실습에 참여해 이 가운데 3만5939명(24.2%)이 실습비를 받았다. 2016년에는 15만4223명이 참여, 9만702명(58.8%)이 실습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실습비 미지급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산업체에서 실습비를 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 3월 개정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은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해 결정한다’고만 돼 있다. 

같은 해 6월 교육부가 산업체·대학에 배포한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도 ‘실습지 비급여부와 급액 등은 학생의 실습내용·기여도 등을 대학과 실습기관이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실습비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권한을 대학과 산업체에 부여하면서도 ‘실습지 지급 의무화’는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학별로는 현장실습생 모두 실습비를 받은 4년제 대학은 37개교, 21.4%에 그쳤다. 전문대학은 12개교 9.1%에 불과했다. 2016년 기준 전체 222개 4년제 대학 중 173개 대학(77.9%)이 현장실습을 운영 중이다. 전문대학도 139개교 중 132곳(95.0%)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대학교육을 ‘취업’과 ‘직무능력’ 중심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현장실습이 무리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현장실습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현장실습생 수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강요하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학생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실습비, 보험 의무화 등 교육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년~2016년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해 약 14만~15만 명의 대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보단 ‘전문직업인 양성’이 목적인 전문대학의 현장실습 참여도가 높았다. 4년제 대학은 약 5%(6만~7만명)의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한 데 비해 전문대학은 약 20%(7만~8만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대부분 한 학기 ‘4주 이상’ 실습에 참여했다. 2016년 전체 현장실습생 중 75.8%인 11만 6916명이 4주 이상의 실습기간을 가졌다.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는 2014년 8만2241개에서 2016년 9만1753개로 늘었다. 

<표> 2016년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비율 20%미만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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