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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일 가르쳐 줄게…” 서울대, 국립대 교수 중 성범죄 징계 가장 많아

2017 국감,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
파면·해임 징계 31% 불과···69% 교수직 유지



# 업무를 가르쳐 주겠다면서 연구실 조교를 수차례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A 교수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교내 연구실에서 연구실 조교인 B씨에게 통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던 중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업무 실수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B씨의 복부를 손가락으로 서너 차례 찌르고, 회식 후 술에 취한 B씨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수가 가장 많았던 국립대는 4명을 기록한 서울대였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2014년 5명, 2015년 11명, 2016년 11명, 2017년(8월 기준) 8명 등 35명으로 확인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4명으로 성범죄 징계 교수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대·경상대가 각각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구교대·한국교원대 등 교육대 교수도 5명이 포함됐다. 

성범죄 교수 중 파면이나 해임으로 교수직을 상실한 경우는 11명으로 전체 성범죄 교수의 31.4%에 불과했다. 68.6%(24명)는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 파면·해임을 피했으며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 예로 충북의 한 국립대 교수 C씨는 2013년 남자 제자 2명을 성추행한 뒤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듬해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남자 제자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해 2015년 해임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도 84명이 받았으나 정직처분 2명을 제외하고 97.2%(82명)가 견책·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해임이나 파면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한편 최근 3년간 법률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모두 46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74명, 2015년 130명, 2016년 16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89명의 교수가 징계를 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대학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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