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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중금속 과다 검출 학교 개선비용 5만원 불가한데… 200일 이상 ‘방치’

중금속 과다 검출로 개선명령을 받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들이 10만원도 안 되는 적은 비용으로 환경개선이 가능함에도 법정 개선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어린이활동공간 점검결과 및 개선이행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이상의 중금속이 과다 검출된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총 1638개로 해당 학교들은 관련 법령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해 90일 안에 개선이행이 이뤄져야한다. 

하지만 부산교육청의 학교들의 경우 개선이행에 평균 133일이나 걸렸으며 경남, 광주 교육청은 120일이 걸리는 등 부산, 경남, 광주, 강원, 울산, 인천, 경기, 전북 총 8개 시‧도에서 법정 기한인 90일을 훌쩍 넘겼다. 

이를 두고 예산 부족 때문이라는 교육청의 설명과는 달리, 중금속 검출 시설을 개선하는데 10만 원 미만의 적은 비용을 지출한 학교들도 법정 개선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원 미만의 적은 개선비용으로 개선이 가능했음에도 장기간 해당 시설을 방치한 유치원과 학교는 총 56개교로, 전남이 12교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기가 각각 8교, 서울·충남· 경북이 5교, 경남·대전이 4교였으며, 광주 2교, 그리고 강원·울산·인천이 각각 1교씩이었다. 

특히, 인천 계양구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의 경우 불과 5만 1000원의 개선비용이 소요되었음에도 292일이나 해당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석기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자재는 대부분 페인트와 시트지로 우레탄 트랙, 석면 교체와 같은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면서 “10만원 미만의 적은 비용으로 개선이 가능했음에도 200일 이상 조치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은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어린이들의 중금속 피해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육청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에듀동아 유태관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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