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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시급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학폭위)를 학교가 아닌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자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에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학폭위를 폐지하고 그 기능과 임무를 시·군·구 산하의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폭력 사태의 1차적 해결을 학교 밖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학교 부담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자는 목적이다. 

그동안 학폭위 업무로 인해 학교 현장은 갈등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소한 학교폭력 사건도 기계적으로 학폭위에 회부해 해결해야 하다보니 학교와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보다 학폭 처리 행정업무에 몰두하는 실정이다. 또한 교사들의 교육적 개입·중재 권한이 없다보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학부모들 간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학교폭력 당사자인 아동·학생들은 서로 화해하고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법정에서 소송전을 벌이며 학교와 교원을 곤혹스럽게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제로 학폭위 결정에 대한 재심 건수가 2012년 572건, 2014년 901건, 2016년 1299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더해 가·피해자 학부모들의 학교나 교사에 대한 고소 또한 발생 빈도가 늘고 있다. 

교사들은 현재의 학교폭력예방법으로는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학교와 교사, 학부모 간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불복에 따른 제2, 제3의 폭력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사소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나 교사가 회복적 생활지도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담임종결권을 부여하고, 심각한 사안은 교육청이나 지자체 등 외부에서 담당하게 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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