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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수능] 교육부, “시험장 반입 금지·휴대 가능 물품 숙지해야”

[교육전문지 뉴트리션=교육 뉴스 2부] 교육부가 내달 16일 시행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정행위 종류는 총 12가지이며, ‘제재’ 의 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능 부정행위로서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이 점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먼저,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는 부정행위는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등이다. 

또,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부정행위에는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2017학년도 수능의 경우, 총 197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서 시험이 무효 처리 됐다. 특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85명) 및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69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수능 1교시 및 3교시 시작 전에 철저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며, 수능 후에도 대학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 시험 시행 및 관리 체계 정비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4줄x7명)으로 제한하며, 시험실 당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되 매 시간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또,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고,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의 사전 고지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종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수험생은 이를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 휴대전화 ▲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 디지털 카메라 ▲ 전자사전 ▲ MP3 ▲ 카메라펜 ▲ 전자계산기 ▲ 라디오 ▲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등이다. 

그리고, 시험 중 소지 가능한 '휴대 가능 물품' 은 ▷ 신분증 ▷ 수험표 ▷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 수정테이프(흰색) ▷ 흑색연필 ▷ 지우개 ▷ 샤프심(흑색, 0.5㎜) ▷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 등이다. 다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예컨대, 돋보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예년과 같이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될 예정이며,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참고로, 응시자는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제출한 물품을 되돌려 받는다.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방지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명확히 유념하여야 한다.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유의사항에 대해 방송 및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 수능 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에서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 를 내달 1일부터 교육부 누리집에 개설 및 운영한다. 신고 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을 보장한다.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교육부 이진석 대학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교육 뉴스 2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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