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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학교폭력 실태조사...후속조치는 미흡

후속조치 이행률 10% 내외로 저조, 교원업무만 가중돼

학교폭력 실태조사 문항의 구조적인 문제로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서도 수년 동안 방치해 늑장 조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자,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 전수조사를 한다. 

하지만, 수년 동안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도 조사방식과 조사문항 등에 조사 한계를 인정하고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수조사가 학생들에게 예방 및 경각심 효과가 있지만 문항 수가 제약되어 심층원인 분석 등 기초자료 수집의 한계가 있고, 조사문항이 2012년 이후 초4∼고3까지 동일한 설문조사 실시로 문항 이해의 불명확성, 불성실 응답 증가 등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폭력 경험유무와 피해-가해-목격자를 묻는 서술형 문항은 불성실 응답 가능성이 존재하고, 사이버유형은 다른 유형과 중복 가능성이 크고, 신고문항의 경우 익명성 및 해결된 사건 기재 등으로 사건 후속처리(재조사) 시 교원의 업무 부담 가중 및 혼란이 크다고 분석했다. 

학교현장에서도 2회 전수조사 실시로 인해 교원의 업무 부담 증가 및 학생의 조사 참여 피로도 증가로 전수조사 방식에 대한 개선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조사만 할뿐 미흡한 후속조치로 실효성마저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목격) 경험이 있느냐는 서술형 문항 실태조사에 응답 건수는 1차 실태조사 18,630건, 2차 실태조사 12,443건이고, 이 중 가·피해자의 정보가 모두 명확하게 기재되고 피해사실이 위법에 해당해 후속조치가 가능한 건수는 1차 1,763건(9.4%), 2차 1,582건(12.7%)에 불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1차 실태조사에서 응답한 5,559건 중 241건(4.3%)만이 조치했고, 경기도교육청도 응답한 5,722건 중 50건(0.8%)만 후속조치했다. 가해·피해사실(자) 및 목격사실이 기재된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하고 필요시 경찰 조사를 의뢰 하도록 돼 있지만 가·피해자의 정보가 불명확해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응답 내용이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응답은 추가 확인을 통해 후속조치를 해야 하지만 피해·가해학생 조사과정에서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털어놨다. 

교육부도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수년 동안 학교현장의 애로사항과 실효성 문제를 알고서도 늑장 조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안민석 의원은 “실태조사가 사전 예방 효과와 실태분석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미흡해 학교폭력과 피해학생에 대해 조치 없이 계속 잠복해 있을 우려가 크다는 게 문제”다며, “실효성이 미흡한 반쪽짜리 대책에 수년 동안 문제점을 방치한 교육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어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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