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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 금지된다⋯ “청소년 흡연율↓ 기대”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 30일부터 청소년에 유통·판매 금지

“고등학생도 ‘아이코스’ 살 수 있나요?” (온라인 커뮤니티 질문 게시판 中) 

최근 미성년자에게도 판매가 가능해 논란이 됐던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하면 형사처분 대상이며, 제조·수입업자는 포장용기에 반드시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 고시를 개정해 오는 30일 관보에 실을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궐련형 담배는 전자기기를 이용,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해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다. 일반 담배처럼 궐련(종이로 연초를 말아서 만든 담배)을 쓴다는 점에서 액체로 된 기존 전자담배와는 다르다. 

지금까지는 이런 궐련형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고시내용에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라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 기존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해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형태다 보니 기존 고시내용으론 궐련형 전자담배의 청소년 유통을 막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궐련형 전자담배 구매를 막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쉽게 사고파는데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은 이처럼 논란이 됐던 부분을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으로 바꿔 청소년 유통·판매 규제의 근거로 세웠다. 청소년을 상대로 궐련형 담배와 기기장치 등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위반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한다. 

이런 개정을 통해 청소년 흡연율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의 이런 전자담배 규제가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지난달 25일 조홍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은 2011년과 2015년 사이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사용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청소년 전자담배 규제가 흡연율 감소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보다 청소년 전자담배 규제가 잘 시행되고 각종 청소년 보호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것. 통계를 보면, 한국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1년 4.7%에서 2015년 4%로 줄었지만, 미국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1년 0.9%에서 2015년 11.2%로 크게 높아졌다. 조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규제정책이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하는 흡입제류에 대한 규제를 점차 확대할 전망이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진화하는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우는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스틱 등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에 대해서도 12월초 추가로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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